재건축조합소송 매도청구권은 어떻게?
재건축조합소송은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탈퇴를 하거나 제명이 되는 등의 개인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위를 박탈당한 경우 등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것은 오래되고 낡아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내려진 건물이 모인 곳에서 사는 거주민들의 거주 분위기와 삶의 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행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명백하게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공공의 사업의 성격을 띠지만 재건축이라는 것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띤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같은 법률에 의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재건축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아 매도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때최초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후 다시 무효 또는 취소가 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는데요. 여기서 매도청구권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상의 권리입니다.
A지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R조합은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재 조합설립 변경동의서를 받아 그로부터 3년 뒤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R조합은 ㄴ씨등 재건축에 동의 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합설립의 동의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문서를 보냈는데요.
몇 개월이 지나도 ㄴ씨 등에게 답이 오지 않자 R조합은 그로부터 몇 달 뒤 매도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매도청구권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경우 재건축 참가자 들은 새로운 매도청구 등 조합설립 변경인가, 조합설립 변경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처음에 조합이 설립 당시 인가처분에 문제가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서는 처음 조합설립 인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립할 때와 똑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절차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매도청구권이 없어지더라도 새로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조합을 해산하고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을 해산 할 때 절차 없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 청구 하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로사회경제적으로 비용이 드는 것을 절감 되는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ㄴ씨 등에게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조합이 ㄴ씨 등에게 약 5000만원 에서 1억원 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받으라 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 속에 복잡하게 얽힌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관련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어려운 법률 속에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관련 법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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