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청산금 청구소송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등의 주거기반시설을 새롭게 정비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는 재개발에 비해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띄는 재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들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 노후화된 건축물을 새롭게 짓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르면 분양권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분양권 신청기간 종료 전에 그 신청을 철회했다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재건축 청산금 문제는 많은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이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때 관련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청산금과 관련된 내용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례를 보기에 앞서 사례의 분쟁원인이 된 근저당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에 대해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저당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해당 담보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 보다 먼저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근저당의 설정은 주로 금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사례를 보시고 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는지 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자
OO시장 부지의 토지를 갖고 있는 A씨 등은 OO시장에 새롭게 들어설 주상복합건물의 소유권을 조합에 넘겼지만 분양신청은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90일 안에 현금청산을 받아야 했는데 조합측에서는 A씨 등이 넘긴 토지에 근저당권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현금청산 해 줄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청산금 지급과 지연에 따른 손해비용을 달라며 재건축청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을 현금청산 할 경우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담하게 되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합측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쳤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돼 그 범위를 공평의 관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새롭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토지 등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고, 또한 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청산을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부담까지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반해 조합은 이미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추진의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민법에 따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저당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청산을 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 등이 OO시장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청산금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분쟁 대응하려면
이처럼 재건축청산금 청구소송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관련법률지식이 없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관련법률지식을 보유하고 이와 같은 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형변호사는 재건축, 재건설 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소송을 다수 수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근형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설 > 재건축/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소송변호사 재개발 문제 대응책은 (0) | 2019.06.14 |
---|---|
재건축조합소송 매도청구권은 어떻게? (0) | 2019.05.08 |
재개발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는 (0) | 2018.08.31 |
재개발현금청산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 (0) | 2018.08.22 |
인천부동산소송변호사 재개발 분쟁 어떻게? (0) | 2018.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