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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상속유류분제도 분쟁이라면

상속유류분제도 분쟁이라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역설적으로 가족간의 분쟁은 남들과의 싸움보다 더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재산문제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다른 가족에 비해 너무 적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돈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 드린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위해 상속유류분제도가 존재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유류분제도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제도란 상속의 주체가 되는 피상속인이 재산에 대하여 유언이나 증여를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재산 중 일정액을 유가족에게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고 한도를 넘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을 때에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이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권리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등 촌수가 가까운 일가가 되는 사람에 한하고, 상속순위에 따라 그 차이가 존재하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까지 유류분이 인정 됩니다. 


유류분의 산정은 상속할 재산에 증여할 재산을 더하고 거기서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를 뺀 후에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배우자나 아들, 딸 등의 직계비속이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 됩니다.


만약 유류분을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증여가 발생에 부족한 경우가 생긴다면 부족한 한도 내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사실을 알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되고부터 10년이 된다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이처럼 상속유류분제도는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상속유류분제도 분쟁 사례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R씨는 집안의 막둥이인 K씨에게 건물 하나를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이에 Q씨 등은 이 건물의 지분을 유류분으로 나눠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씨는 어머니인 R씨가 살아계실 때에 Q씨 등이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이 소송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도입하기 이전에 갖게 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Q씨 등이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R씨로부터 받은 건물을 특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이 이미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 되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상관이 없이 유류분 산정에 있어 제외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류분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상속을 하는 사람이나 상속을 받는 사람이 타인에게 재산을 주게 되어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상속을 하는 사람이 개정된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되었더라도 반환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로는 유류분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고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이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재산은 특별한 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Q씨 등이 받은 건물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시킨 판단은 정당했지만 이 건물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유류분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례와 같이 유류분은 재산을 증여 받은 시점과 전후 사정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절차와 내용증명이 어려워 힘든 싸움이 되는데요. 이럴 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다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은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그 사실을 알고부터 1년이 넘는 다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여 풍부한 수임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최근형변호사는 여러분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례와 같이 상속, 유류분 문제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서 전전긍긍 앓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