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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소송 소극재산에서


이혼재산분할소송 소극재산에서





재산의 구성 성분의 하나로서의 채무, 상속, 재산, 부재자의 재산을 지칭하는 것을 소극재산이라고 합니다.최근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재산 분할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소극재산까지 분담이 가능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전 남편과 협의 이혼 후에 P씨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행복할 것 같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딸을 낳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P싸는 이후 K씨를 밀어 넘어뜨리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하였고 장모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다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K씨는 P씨를 피해 딸과 함께 나와 동생 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돼서 P씨가 동생 집으로 찾아와 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웠으며 장모를 협박하는 문서와 메시지를 K씨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K씨는 P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 대상에 된다 설명 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하고 적극재산 분할 같은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K씨 명의의 대출금 중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 시킬 수 없으며 특히 어머니 명의의 대출금은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동재산에 포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채무의 내용과 금액,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하였을 때 P씨에게 채무 분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라고 설명하며 P씨는 K씨에게 혼인관계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권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판례와 같이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소극재산인 빚을 분담하는 것은 기준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소송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소송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근형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