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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퇴직연금 재산분할 배우자의 비율은


퇴직연금 재산분할 배우자의 비율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한편이 다른 한편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쌍방의 기여에 의한 공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 공유재산에 퇴직 후에 받는 연금도 포함 되어있을까요? 배우자의 퇴직연금의 분할로 인해 생긴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퇴직연금 재산분할에 대한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씨는 남편 P씨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M씨는 P씨가 매달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P씨는 이를 거부하였지만 재판부는 연금의 35%를 분할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비율이 너무 높다고 반발하며 P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산분할에서 아내의 기여도는 일률적으로 평가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맞벌이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P씨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M씨는 의류점을 운영하여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과 이혼 후 아들 유학 비용을 M씨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P씨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 기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P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퇴직연금 재산분할을 35%로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같이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결정되는데요. 그러므로 자신의 재산 기여도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적인 상담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최근형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소송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였다면 최근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