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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사실혼위자료청구 그 기준은?

사실혼위자료청구  기준은?




요새 저출산 문제와 수명의 증가로 인구 평균 나이가 올라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였는데요. 세월이 흐를수록 배우자의 사망이나 혹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혼을 하는 부부들로 인해 노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의 같은 경우 재혼을 하려 할 때 자식들을 신경 쓰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처럼 함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이처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 이라고 합니다. 사실혼도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족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사실혼위자료청구에 대한 사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척추 교정실에 찾았습니다. 그 속에서 둘은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데이트도 하고 관계를 가지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이후 A씨가 주민등록등본을 B씨의 척추 교정실로 옮겨 동거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 B씨의 폭행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깨지고 말았는데요.


화가 난 B씨는 합의 이혼과 사실 혼 관계 청산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A씨에게 건냈습니다.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므로 위자료를 요구하며 사실혼위자료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A씨는 위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A씨는 위자료를 받지 못했을까요?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둘은 사실혼 관계인가였습니다. 사실혼은 주관적 혼인 의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 할 수 있는 실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둘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으며 서로의 호칭도 부부로 칭하지 않았으며 척추 교정실도 상가 건물이므로 혼인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여 둘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거나 동거를 하는 것 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증명 할 수 없었기에 A씨는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위자료청구 같은 문제는 확실히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확실하게 알려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법률 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줍니다. 


사실혼위자료청구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