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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상가건물의 용도확인

임대차, 상가건물의 용도확인

 

 

상가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할 사항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 가장 첫 번째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상가건물의 용도 확인입니다. 확인방법은 주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상가건물의 용도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소유나 이용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일반 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있지 않은 경우 일반 건축물 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발급은 어떻게?

 

건축물대장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또는 표제부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 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웹사이트 민원 24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자 등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있는 공적 장부 인데요. 토지대장의 경우 웹사이트 민원 24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대차 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상가건물의 용도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축물 대장의 열람이나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계약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용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해서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