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상담변호사 손님 다리에
날씨가 차가운 겨울이 찾아오면서 따듯한 국물을 찾아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실수로 뚝배기 국물을 엎질러 손님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측에서 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손해배상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가족모임을 하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인 B씨가 찌개가 담긴 뚝배기를 나르다가 실수로 국물을 엎지르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A씨는 B씨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C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C보험은 좁은 통로에 A씨가 물건을 둬 B씨의 통행을 방해했으므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B씨가 뚝배기 두 개를 한번에 옮기다가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으며 뜨거운 뚝배기를 옮기면서 손님에 대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의 소지품으로 인해 사고가 방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A씨가 다리 화상으로 반바지를 입기가 곤란해졌고 일상 생활에도 불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 해당 부위와 정도 등이 장래의 직종선택, 취직, 승직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해 추상장래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A씨에게 현재 추상 정도가 장래의 전직, 승진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손해배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손해배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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