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담 지하철 출입문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등교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출근 시간대 지하철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요. 만약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승객이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하철에 찬 뒤 출입문을 바라본 채 서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사람들이 계속 탑승하여 지하철 안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승객들에게 밀린 ㄱ씨는 출입문에 손이 끼고 말았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ㄱ씨는 손가락이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공사 소속 기관사 및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번에 많은 승객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 개폐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철 내 많은 인원이 밀고 들어감으로써 승객들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밀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 발생 당시 기관사가 출입문을 닫는다는 육성방송을 2회 실시한 후 출입문을 닫았으므로 ㄱ씨 또한 출입문이 닫힐 것을 예상하고서 출입문 사이로 신체부위가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공사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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