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쟁 사업시행계획이
총회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규약의 제정 변경, 임원의 핵임은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변경된 시행계획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제기된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분쟁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재건축조합은 아파트 주민 약 83%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신축 아파트의 세대와 평형,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총회에 상정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조합원 약 57%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는데요. 그런데 ㄱ씨 등 일부 주민은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재건축분쟁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 설계자 또는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당초 결의와 비교하여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인 변경이 된 경우에는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시행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에 따라 결의되었지만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결의되었다는 점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힘들어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건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재건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건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재건축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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