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재건축/재개발

인천재건축변호사 기부채납을

인천재건축변호사 기부채납을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 등을 재건축 인가조건으로 내걸었다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이러한 사유로 발생한 소송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인천재건축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B재건축조합 사업 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 주차장을 만든 뒤 시에 돌려주도록 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B조합은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공사비를 들여 공원, 주차장을 설치한 뒤 시에 기부했습니다. 이후 B조합은 A시가 부당한 조건을 걸어 재건축을 인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A시의 행위는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인천재건축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인가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내걸고 이에 따라 조합이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해 체결한 일련의 매매계약에 위법이 있었더라도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볼 때 실체상으로 그로 인해 조합이 입은 손해를 시가 전보해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해당 사건 부담의 부과 및 매매계약 체결 담담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B조합은 토지 매입 대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기부채납 조건 이행을 위하여 조합이 시 소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서 조합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긴 했지만 이로 인하여 시가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대가관계에서 금전의 기부 혹은 증여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부담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재건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천재건축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재건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건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인천재건축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