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재개발변호사 분양신청안내문이
아파트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발송한 재개발아파트 분양신청 안내문이 반송되었는데 다른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주소로 발송하여 재반송되자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할까요? 이러한 사유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인천재개발변호사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정비사업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했습니다. 이후 기간이 지나자 재차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를 했는데요. C조합은 분양신청 안내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는데 D씨에게 발송한 안내문이 반송되었습니다.
C조합은 동일한 주소로 다시 발송했지만 재반송되었고 D씨를 아파트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D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인천재개발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D씨가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등기부상 주소에서 아들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조합은 분양신청 안내문을 D씨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다른 자료에 나타난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등기부상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D씨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D씨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송달했지만 반송되는 등 정상적으로 통지되지 않았으면 다른 자료에 있는 전화번호 또는 주소지를 확인하여 그 쪽으로도 통지해보는 등 조치를 취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대로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은 D씨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인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재개발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개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인천재개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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