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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재산분할 대상 퇴직급여는

이혼재산분할 대상 퇴직급여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재산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퇴직을 하고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C씨와 연구원 D씨는 서로 근무지역이 달라 결혼을 하고도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C씨는 남편 D씨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자주 싸웠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C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은 D씨가 C씨에게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재산분할 약 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는데요.





대법원은 퇴직급여채권이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해야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동가능성 또는 불확실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렇다고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퇴직급여채권을 제외하고 재산분할 방법, 액수를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혼인 과정에서 형성한 재산관계를 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정상적으로 퇴직급여 수령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변동가능성이, 불확실성을 원인으로 이혼재산불할 대상에서 퇴직급여채권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C씨가 제기한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재산분할 대상 등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 상담을 필요로 하거나 소송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