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대상 퇴직금과 노후 연금도?
앉으나 서나 가족의 안녕을 생각하면서 집안 살림을 꾸려 왔던 이들이 바로 주부입니다. 지금은 맞벌이 가정도 있고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하는 집도 있지만,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남편이 가장이고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는 구조의 가정 형태였습니다. 이런 가정의 형태가 변화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전업주부들의 반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가정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꾹꾹 참아 왔던 아내들이 황혼기를 맞아서 이혼 소송 제기를 한 것인데요. 특히 남편의 퇴직금, 노후 연금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가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에서의 배우자 기여도 자체는 별 문제 없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퇴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를 미리 산정해서 나눌 수가 없었다는 것이 예전 법원의 방침이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 회사에 장기 근속하게 된 후 퇴직했을 시 회사가 근로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면 이 근로자는 회사에 장기 근속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생활 보조의 득을 크게 봤을 것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이 재산 유지와 증식의 기여도로 인정되는 한 당연히 퇴직금에도 그 기여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후 연금 역시 유사한 논리에 의해 배우자 기여도가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그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지 못했다 해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냐는 문제는 좀 복잡한데요. 만약 그 금액을 받을 날과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법에서는 아직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분을 미리 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판에서의 유류분 청구 소송은 유류분이 발생하기 이전엔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아직은 없는 돈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에 특정된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때부터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지급의 확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배우자의 기여도를 아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도 판단 방향을 다소 틀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상황이라 해도 판례 변화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래 퇴직금이나 보험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된다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변호사와 상담부터 나누어 보고 전략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꼼꼼하게 따져야 이길 수 있는 이혼재상분할 대상 등 이혼소송, 최근형 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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