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주장 경매등기 후
타인의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유가증권 또는 물건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점유를 시작했는데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를 했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주장을 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 등은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D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건물에 기입등기가 경로되었는데요. 그러자 C씨 등은 유치권 신고를 한 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D은행은 C씨 등이 유치권주장을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D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목적물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되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뒤 유치권 취득을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비록 C씨 등이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점유 시작을 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점유만으로 유치권주장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채권을 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 공사를 완공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유치권주장 등 부동산소송은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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