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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매매계약에서

사해행위취소 매매계약에서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 행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제 3자에게 팔아 넘겼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리조트는 제주시 일대 토지를 E사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A리조트의 채권자인 T사는 부동산 매각이 책임재산에 감소가 되는 사해행위에 속한다며 A리조트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리조트는 토지의 소유권 인정과 등기회복이 되자마자 토지를 F사에 팔았는데요. 이 후 토지는 순차적으로 F사, G사, H사로 넘어가게 되었고, T사는 A리조트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A사는 A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권리가 없는 자의 처분이므로 무효가 되고, 또한 F, G, H사에 이전등기도 무효라 주장하며 F사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권리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T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었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해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만약 제 3자에게 마쳐지게 된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이에 기초해 순차로 마쳐지게 된 소유권이전 등기가 있다면 이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라고 하더라고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때의 상대는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 407조에 따라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인이 됩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관할 지역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변수가 많고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법률에 지식이 깊고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소송 중 발생하게 되는 돌발 상황들을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에 분쟁이 생겨 관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