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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약속어음으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약속어음으로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장래의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을 약속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받은 뒤 부동산을 넘겨줬다면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이 있는데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B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공사대금을 정해 C사에 하도급을 줬고 공사를 완료한 C사는 B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뒤 공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B사에 인도했습니다. 이후 A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신축된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사의 부도로 약속어음 지급이 거절되자 C사는 건물 점유를 다시 시작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A사가 빌린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D사는 C사가 약속어음을 받은 뒤 공장을 인도한 시점에서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C사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부동산을 B사에 인도했으므로 유치권 포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상고심이 제기되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하수급인인 C사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받고 부동산을 인도한 사정만으로는 C사가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유치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D사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은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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