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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소극재산 분할 기준을

소극재산 분할 기준을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소극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상대방에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며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뒤 E씨와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는데요. E씨는 D씨에게 가정폭력을 했고 결국 D씨는 E씨를 피해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E씨는 D씨를 찾아가 집에 있던 장모를 향해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고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D씨는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 D씨는 소극재산인 자신의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E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소극재산을 재산분할 할 때는 채무부담의 내용, 금액, 경위 등을 고려하여 분담 여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하며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하여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D씨 명의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별거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특히 장모 명의 대출금은 두 사람의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실질적으로 없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의 내용,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 등을 고려할 때 E씨에게 D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E씨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하여 D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E씨가 소란을 피우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D씨와 자녀가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D씨와 E씨는 이혼하고 E씨는 위자료를 지급하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D씨로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D씨의 소극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