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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변호사 사해행위 해당이

민사소송변호사 사해행위 해당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신탁 한다면 부동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민사소송변호사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은행은 ㄱ씨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ㄱ씨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약 2억 2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은행으로부터 ㄱ씨의 채권을 양도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ㄴ씨 등을 1순위로 두고 다른 채권자를 2순위, 자산관리공사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공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대법원의 판결을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조세, 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 등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파트에는 이미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B씨 등도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 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파트에 다액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였던 점, 시세에 비해 임대차보증금이 저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 등이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존재하므로 사해행위의 악의에 대한 추정이 번복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초기단계부터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민사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관련 소송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사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