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위장결혼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자체를 무효로 하는 혼인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치매를 앓고 있는 재력가와 위장결혼한 뒤 재산을 가로채려 한 여성에게 재력가의 자녀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씨는 자신은 목사이자 한의사로 소개한 뒤 재력가 ㄱ씨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ㄴ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ㄱ씨에게 전 재산을 ㄴ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게 하고 공증을 받았는데요. 이후 ㄴ씨는 ㄱ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위장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ㄱ씨의 재산을 처분한 뒤 조정으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의 자녀들은 ㄴ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나이가 많은 ㄱ씨가 치매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나 사고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안 ㄴ씨가 ㄱ씨의 환심을 사 재산을 편취한 뒤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ㄱ씨와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ㄱ씨와 ㄴ씨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생기게 할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ㄱ씨와 ㄴ씨가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한 조서의 효력도 취소했는데요. 법원은 혼인무효가 되면서 혼인을 전제로 한 이혼조정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혼인무효소송은 해당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혼인무효소송 등 가사소송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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