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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부부공동재산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부부공동재산을




혼인파탄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불륜 등의 이유로 유책배우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내연녀와 나가서 동거를 시작한 남편이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정하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ㄱ씨는 부인 ㄴ씨와 자녀를 낳고 살던 중 바람이 났고 퇴직 후에는 아예 집을 나가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ㄴ씨는 자신의 명의 건물의 임대료 등으로 혼자 자식들을 키웠는데요. 그런데 ㄱ씨가 ㄴ씨 명의로 된 건물이 부부 공동재산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얼마 뒤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은 ㄴ씨가 자신의 재산으로 산 것이고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ㄱ씨는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다시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ㄱ씨는 혼인파탄책임은 ㄴ씨에게도 있으며 건물은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ㄴ씨가 앞선 이혼소송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기 않고 있으며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ㄴ씨가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기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결혼자금과 자녀들의 유학자금을 지원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서 아내 명의 건물에 대한 지분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에서 ㄱ씨의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등 이혼소송은 관련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