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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국제이혼소송 혼인무효가

국제이혼소송 혼인무효가




주위를 둘러보면 국제결혼을 한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문제나 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국제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남편이 지방에서 함께 살던 외국인 신부가 가출해 소재불명이 되어 국제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까지 올라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와 외국인 신부 D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D씨가 가출을 했고 이후 소식과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일 뒤 C씨는 D씨가 자신과의 결혼 때문에 한국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서울로 올라가 가정법원에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2항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C씨는 해당 조항에 따라 서울까지 올라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1심은 혼인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혼사유에는 해당한다며 C씨와 D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혼인 자체가 무효라며 항소했는데요.





가사소송법 제22조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항소심은 소 제기 당시 C씨의 주소는 대전이었고 C씨와 D씨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 또한 대전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C씨의 현 주소지이자 두 사람의 마지막 공통주소지인 대전을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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