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위임약정서와 유언장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치매 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재산처분 위임 약정서와 유언장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며 노인을 금치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병원에 입원한 양어미니 ㄴ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ㄴ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ㄱ씨는 ㄴ씨가 남동생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곧바로 외삼촌 ㄷ씨의 집으로 연락을 했지만 ㄴ씨와의 통화는 제지당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ㄱ씨는 ㄷ씨가 ㄴ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러한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ㄴ씨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ㄷ씨가 '모든 재산의 관리와 처분행위를 김씨 등 동생 2명에게 맡긴다', '사후 재산을 모두 동생들에게 주고 양자 송씨는 아무 재산도 상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언장과 위임약정서를 받아내어 공증까지 마쳤던 것인데요.
이에 ㄱ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판단력 상실을 이유로 ㄴ씨를 금치산자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ㄱ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금치산자가 되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ㄴ씨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법원은 전문 임시후견임을 선임하고 후견인의 동의없이 ㄴ씨의 재산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해 ㄷ씨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통보 당일 ㄷ씨는 ㄴ씨의 건물을 급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요.
법원은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이므로 건물 매매를 취소하고 새로 한 소유권등기도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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