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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으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보장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1순위 배당권자가 된 것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이 당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원 정도였는데 A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3억원가량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ㄱ씨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약 두 달 만에 아파트는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소액임차인인 ㄱ씨를 1순위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A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뒤 4순위 근저당권자가 된 B사는 ㄱ씨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며 ㄱ씨에게 배당된 금액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경매 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채무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기 위한 것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ㄱ씨의 계약내용은 시세보다 낮으며 최우선변제되는 요건에 맞춰 보증금이 정해져 있고 임차 당시 ㄱ씨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굳이 아파트를 임차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ㄱ씨는 이전에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등 경매절차에 익숙해 보이며 이러한 정황을 볼 때 ㄱ씨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사실을 알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의 배당금을 0원으로 정정하고 그 금액만큼 원고의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소송은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승소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