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보험금 수령을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한 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보험금 수령자가 했는데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었는데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자신의 딸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빚은 시어머니인 ㄴ씨가 단독상속 했는데요. 그런데 ㄱ씨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으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 보험금을 수령한 ㄱ씨에게 채권자 ㄷ씨는 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 ㄱ씨가 아닌 ㄷ씨가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사망한 뒤 ㄱ씨가 상속포기를 했지만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수익자는 별도의 수익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계약상의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일정한 지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어도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된 추정상속인인 ㄱ씨와 ㄱ씨 딸이 보험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상속인 자격을 잃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는 보험금 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했다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이기보다는 장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은 보험사고 발생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에도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승소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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