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인정 도급계약내용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를 도급계약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경락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유치권 인정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A씨의 아들은 세 차례에 걸쳐 자신 소유의 부동산과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약2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 B씨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부동산에 1,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인정을 주장하며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토사, 자갈 등을 가져와 A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A씨는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습니다. 이에 B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두 차례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공사대금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성고의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A씨가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사도급계약내용에 따르면 A씨는 계약금으로 1억원만 받은 상태에서 20억원 상당을 직접 조달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인데 그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A씨는 약19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해 시설물을 신축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유치권 인정 등 부동산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서 준비하는 것 보다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치권 인정 등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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