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민사변호사 채권자 취소권행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3자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자신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상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 시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부천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오늘의 사안은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경우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여부입니다.
이 같은 경우 양수인은 사해행위로 보여지는 행위 이전 발생된 채권을 상대로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넘겨받게 될 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 부천민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아파트입주권이 나올 예정인데 B로부터 입주권 처분을 위임받았다며 C에게 입주권 매매 중개를 부탁했습니다. C는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 해당 아파트 입주권을 대리해주었는데요.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입주권 구매자들은 C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구매자들은 C로부터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아 현금으로 환불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구매자들에게 입주권 매매대금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구매자들의 매매대금반환 채권은 대위변제자인 B에게 양도했다고 A에게 통지했지만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난 뒤였습니다.
재판부는 사해행위로 보여지는 행위 이전에 발생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어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기는 C의 매매대금반환 채권 양수일 이후이므로 C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일 부천민사변호사와 살펴본 사안은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도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천민사변호사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행사가 어려워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부천민사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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