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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유치권 취득 채납처분압류로

유치권 취득 채납처분압류로




타인의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유가증권이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채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을 한 사람이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ㄱ씨로부터 호텔 공사를 의뢰받아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 행사를 했습니다. A사 등이 호텔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때는 ㄱ씨의 채납을 이유로 시가 호텔에 압류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B생명은 ㄱ씨에게 돈을 빌려부면서 호텔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지만 갚지 않았고 결국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사 등은 유치권을 주장했고 이에 B생명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미 압류등기가 효력이 발생한 후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 취득을 한 경우 압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절차에는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사진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경매절차와 공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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