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변호사 외국인과의 이혼절차
해외와의 교류가 자유로워진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결혼문제에 있어서도 국적의 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문화의 과도기에 접어든 때라 모국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혼인관계로 이어졌을 때, 언어,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혼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은 국제이혼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제이혼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아내와 미국인 남편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경우 서로의 국적이 다른데 어느 나라 이혼재판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2015년11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제부부의 이혼소송도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제이혼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시죠.
미국인 남편 A는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거주하던 중, 한국인 B를 만나 결혼을 선택합니다. 이들 부부는 결혼 후 한국에서 1년동안 살다가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며 살며 아이도 낳게 되는데요. 그러다 부인인 B는 사정상 자녀들만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던 A는 사업에 성공해 바쁘게 살고 있던 반면, 부인인 B는 미국에서 홀로 아이들을 데리고 사느라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A는 사업 때문에 홀로 해외와 한국을 번갈아 가며 생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멀어진 몸만큼 둘의 사이는 틀어졌고, 지친 B는 이혼소송을 내게 됩니다.
재판부는 A와 B가 만나서 결혼식을 올린 곳은 한국이며, 부인인 B와 자녀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도 한국인 점을 보았을 때, 둘의 관계는 미국보다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부의 상황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니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에 A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인데다가, 결혼생활을 주로 한 곳도 미국이니 한국 법원에서 본인의 이혼소송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항소를 하지만 2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국제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판례를 보았는데요.
두 부부의 경우 남편이 미국인이지만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미국보다는 한국과 관련이 많다는 이유로 미국인남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한국에서 이혼청구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두 부부가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명한 사유들이 있었기에 한국에서 재판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를 입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며, 보다 수월한 국제이혼소송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과 문화가 연결이 되어있는 만큼 내국인 부부와의 이혼절차보다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국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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