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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아내에게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소송 아내에게 명의신탁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아내에게 명의신탁하여 3자에게 처분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아내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소송이 걸린 사례를 살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 위기에 처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채권과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해행위취소소송사례에서 과연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았을 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명의신탁 해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로 3자에게 처분하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요.


A는 B의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무효 계약이니 매매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냅니다.




재판부는 B가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한 순간부터 부부 간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되었으며, 이로 이내 B가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는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책임재산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였고, 채무 상태가 나빠지게 되었으니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안은 1,2,3심 모두 원고승소 판결이 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였습니다. 관련 문제로 소송이 발생하였을 시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