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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인천부동산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인천부동산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고의로 처분한다거나, 명의를 제 3자에게 돌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권자가 이러한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법원에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을 사해행위취소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이 있고, 이후 사해행위취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지만, 채권발생에 대한 증거나 자료등의 기초사실관계가 있기만 한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아래 사례를 보면서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복잡한 사실관계가 엮인 판례입니다.

회사는 세무서로부터 부동산 양도차익 13억원에 대한 과세신고를 빠뜨린 것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 받았는데요. 이 시기에 A씨는 여동생과 조카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사해행위를 합니다. 여기서 무한책임사원이란 기업의 책임에 대해 자기 돈을 부담해서라도 모든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사원을 말합니다.





지역 세무서에서는 A씨의 회사가 체납을 하자 이후 A씨를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회사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 하였는데요. 세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A씨에게 사해행위를 한 것이니 매매계약 취소를 해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카와 여동생과의 매매계약을 맺기 전에 국가와의 법률관계가 형성된 상태였고,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자연히 무한책임사원인 A씨가 납세의 의무로써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A씨에게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채권성립 과정부터 시작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기, 그리고 거래를 친족과 한 점 등 고의가 아니라고 보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으며, A씨에게 부동산 매도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부동산변호사와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본래, 채권성립이 되고 나서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성립에 관한 기초사실 관계가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다양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훨씬 더 나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인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