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어디까지 인정되나
가족 중 한 명이 떠난다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사람이 남긴 빚까지 내 몫이 된다는 건 정말 잔인한 일이겠죠.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은 사망자에게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빚을 남겨두고 사망한 어떤 이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생긴 공동상속인 지정에 관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사망하면서 본인이 남긴 빚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리게 되었는데요. 자녀는 모두 A의 채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으니 A의 배우자와 후손인 어린 손주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A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상태에서 A의 배우자와 손주를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되는것은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대한 규정인데요. 위 사례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어린 손주라고 하더라도 채무상속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채무상속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 선고 3개월 내로 상속포기 후 입증자료를 통한 청구이의의 소송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거부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주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의 사례를 보았는데요. 3개월이라는 상속포기 기간 내로 청구소송을 걸어 승소를 해야 A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을 진행할때에는 실제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상속개시로부터 어떻게 해야될지 기간이 지나기전에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분석이 필요한데요.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상속재산 관련 분야 다양한 법률지식을 갖춘 최근형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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