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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자필유언장 효력 주소빠지면?

자필유언장 효력 주소빠지면?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간에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자필유언장에 주소가 빠지면 그 자필유언장은 무효라는 법적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오늘은 자필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필유언장 효력 무효 왜?



Z씨의 아버지는 Z씨를 낳은 이후 일본으로 출국하여 X씨와 슬하에 두 남매를 낳았고 한참 이후에 Z씨의 어머니와 다시 혼인을 했으나 또 다시 이혼한 뒤 다시 X씨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Z씨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유산으로 4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기자 X씨는 수첩에 남긴 유언장의 내용은 자신과 자녀들에게만 유산을 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유산을 전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Z씨는 유언이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민법규정상 유언의 방식을 엄중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법률적인 분쟁과 혼란에 대해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와 성명 또는 날인 중 하나라도 제대로 기재가 되지 않은 자필유언장 효력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본 사건의 유언장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Z씨에게 유산의 7분의 2가량인 12억원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Z씨가 새어머니와 이복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자필유언장 효력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상속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자필유언장을 작성해 유언을 남겼으나 그 유언장에 기재된 양식이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과 같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다면 상속재산분쟁변호인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