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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인천상속상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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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부모를 모시며 100세까지 장수하도록 봉양한 양자에게 법원이 유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해 인천상속상담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상속분쟁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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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 부모를 잃고 작은 A씨는 작은 아버지에게 입양됐는데요. 작은 아버지에게는 딸만 7명이 있었으나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된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분가를 하지 않은 채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를 모시며 극잔히 봉양하였습니다. 이들은 농사와 어업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리면서도 제사는 물론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는데요.


또한 A씨와 B씨는 양아버지가 지병으로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간호했으며 치매를 앓게 된 양어머니의 병수발까지도 두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끝내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나 A씨와 B씨의 덕에 양아버지는 100세, 양어머니는 95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선산과 주택 또는 토지 등 상당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이후 A씨가 사망하자 그들의 형제들은 유산분배 문제로 B씨에게 찾아와 분쟁을 벌였고, 결국 B씨는 법원에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가사재판부는 B씨와 사망한 남편 A씨가 양부모를 50년에 달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부양했고, 병 시중 비용도 모두 부담하는 등 양부모가 각각 100세와 95세까지 장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B씨부부가 특별히 양부모를 부양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50%의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남편 A씨의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여분 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50%를 원고인 B씨에게 인정하고 나머지 유산은 똑같이 나눠가지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상속상담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기여분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모를 극잔히 모시는 것은 물론 효도와 장기간에 걸쳐 봉양했다면 많은 비율의 유산이 상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인의 동행이 없다면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번 사례와 같이 상속재산을 두고 친족 간에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인천상속상담 변호인 최근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