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변호사 혼인관계 지속 어렵다면
배우자가 오랜 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앓아 누워만 있다면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로 몇 차례에 걸쳐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분쟁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적인 사례를 가지고 사건의 경위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분쟁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도 낳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1년만에 아내 B씨가 아이를 낳던 도중 자궁출혈성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휴직을 하고 아내를 간병했으나 상태는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식물인간으로 투병한지 7년만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서 호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B씨의 부모 역시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민법에 따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 혼인생활 기간 또는 자녀의 연령 등 B씨가 식물인간에서 호전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자녀의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A씨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타당하다며 A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씨가 식물인간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남편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법률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배우자가 질병으로 정상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혼소송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처럼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분쟁이 있거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분쟁변호사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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