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협의이혼 재산분할 무효라면


협의이혼 재산분할 무효라면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부부가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함께 약정했더라도,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먼저 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가 B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20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협의이혼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으므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아내 B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00만원을 청구한 이혼 등 소송에서 "화물차는 A씨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물차와 관련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B씨는 2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재판상 이혼 전 둘은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면서 B씨가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을 한 사실은 안정되나,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윤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약정은 협의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협의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경우에는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이혼 재산분할은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