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최근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열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사와 기관사를 고용한 철도공사 등에 손해배상책임권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사안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광열차 기관사 B씨는 ㄱ발 ㄴ시 행 관광열차를 운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B씨는 관광열차에 승무하면서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열차를 운행하는 도중 메신저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ㄷ역을 정차해 교행 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주의 깊게 청취하지 못하고, ㄷ역 진입 전 적색신호로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자동정지장치의 경고음이 울렸으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관광열차를 계속 진행시켜 마침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B씨가 운행하던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A씨가 심장마비로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아들도 눈 주위를 다쳤으며, 다른 승객들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금고 3년, 2심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해 풀려났습니다.
A씨의 아들이 열차 기관사와 철도공사,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A씨의 아들은 어머니의 위자료 8000만원과 자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3000여만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은 공동해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씨는 업무상과실을 저지른 불법행위자로서, 철도공사는 B씨의 사용자로서, 보험사는 보험자로서 공동으로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A씨 부인의 위자료로 8000만원, 아들의 위자료로는 500만원, 치료비 190만원 등 8700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과실치상 등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황과 정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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