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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사계약 쳬결을 할 때에 계약 이행이 완료 된 후에 일정기간 그 계약목절물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에 대비해서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에 대해서 하자보수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하자를 보수하며 보증금을 사용했으면 이것을 포함해서 다음의 비율로 계산하고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를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란?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을 말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는 예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신청 시 예치증서 제출은?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라서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함)에 현금이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며,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함)를 제출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를 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로 하자보수와 관련된 아래의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하자보수를 갈음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 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주택법」 제46조의4제7항)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해서 하자진단을 실시한 때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이를 위반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자보수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하자보수 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