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내용증명서는 건물 등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보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하자보수가 발생하게 되면 어디서 부터 처리를 해야 할 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하자보수 내용증명과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포스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내용증명의 중요성
하자보수는 공사를 완료한 뒤 일정기간 내에 건물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의 내역이 조사되면 시공사 등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는 것이 유리한데, 이처럼 하자의 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하자보수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하자 발생 시 시 공자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청구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증명을 시공사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 내용증명서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실시공 뿐 아니라 균열 등 미관상 결함이 건물에 발생하였을 때도 입주자는 하자별 보증기간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의 책임은?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 파손, 처짐된 경우 등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고 하자담배칙임기간은 보, 바닥, 지붕은 5년, 기둥, 내력벽은 10년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주체에 대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의 진단을 의뢰하며, 하자진단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진단비용 부담을 합니다.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및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위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 하자답보책임기간별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 공용부분으로 구분해서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자보수 내용증명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에대한 지식과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운 하자보수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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