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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공사를 열심히 했지만 공사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공사대금을 못받으면 가압류 신청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할 수 있는 금전채권가압류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가압류를 통한 공사대금 받기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개념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빌려준 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야 하기 때문에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해서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에, 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특징은?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해서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이를 가압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은 금전채권은?

 

채무자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가 공사계약 공사대금 지급은?

 

질문) 국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요. 이후 공사계약의 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뒤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은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할 수 있는 가압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사대금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건설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건설분야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건설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