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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설계변경 허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설계변경 허가






통상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에 변경이 있으면 설계변경 허가 등을 위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건설분쟁상담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4 4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정비소를 짓기로 하고 A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두 달 뒤 자동차정비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A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 A구청은 같은 해 8 "서울시의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신축을 허가하면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며 "종합발전계획수립 때까지 건축허가를 불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ㄱ씨 소유 토지 일대에 KTX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라 공장이 들어서면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ㄱ씨의 설계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A구청을 상대로 낸 설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서울시의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다거나 수립시기가 특정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데도, 종합발전계획이 추진 중이거나 수립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A구청이 국토교통부와 KTX수세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그 지역 육성 종합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설계변경 허가를 불허 한다는 처분이 있은 뒤 6개월 후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며 "ㄱ씨가 신청한 토지 인근에 다른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가했는데, ㄱ씨의 신청과 이를 구별해야 할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분쟁상담변호사와 설계변경 허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건축 허가나 설계변경 시 다양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