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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건축허가 사전결정 하려면

건축허가 사전결정 하려면






최근 A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핵심 쟁점인 초등학교 앞 호텔 건립 계획이 행정 심판위의 기각 결정으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A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오후 열린 A요트경기장 재개발 관련 행정심판에서 사업시행사인 ㄱ사가 제기한 호텔 건립 청구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 시공사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건축업자인 ㄱ씨 등은 지난 200511월에 ㄱ구에 건물을 짓기 위해 ㄱ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 사전결정을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0710월까지 1년의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기한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ㄱ구청장은 20089월에 "20081020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습니다.

 

결국 공사착수시한을 지켜지지 않자 ㄱ구청은 12월에 건축허가를 취소했는데요. 그러자 이들은 ㄱ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건축허가 취소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ㄱ씨 등 3명이 "건축법 제117항 제1호는 건축주의 토지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하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착공기간을 법정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공익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시기뿐만 아니라 지역범위에 있어서도 통일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하며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건축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어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허가와 관련된 판 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재개발사업 때 재개발 허가 신청을 해야 하지만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 역시 그 건축물을 해당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승인하는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앞서 받은 건축허가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러한 건축허가 사전결정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먼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