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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양육자지정 분쟁

인천이혼변호사, 양육자지정 분쟁


최근 기사에 따르면 부부가 양육방식을 두고 갈등이 깊은 경우 공동양육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혼판결을 하면서 부부가 법원의 공동양육 판결을 지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양육방식을 두고 부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 시 양육자지정에 대한 합의가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이혼 시 양육자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인천이혼변호사와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0 A씨 부부는 고부갈등과 종교문제로 불화를 겪고 있었고 그러던 중, A씨가 남편인 B씨에게 폭행까지 당하자 2011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아내를 폭행한 남편 B씨로 보고, A씨에게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항소심에서는 A씨가 주된 양육자로, B씨가 보조 양육자로 부부가 자녀를 공동 양육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B씨가 양육에 관해 의견을 조율해서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양육방식을 정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판결을 깨고 부부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항소심에서는 A씨와 B씨가 양육에 관해 계속 의견을 조율해 양육방식을 정할 것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아이들 양육방식에 대한 의사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 사이의 심각한 분쟁과 자녀들에게 생길 정신적 혼란을 고려하면 원심의 공동 양육자지정이 아이들의 성장 및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이혼 시 양육자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정한 뒤에는 자녀양육 및 양육자지정에 대한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한 소송이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