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 한도를 유보하여 두지 않고 모두 유증을 했을 때에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루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고찰에 대해서 인천상속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및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이 됩니다.
청구방법은?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반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해서 유증 및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게 됩니다.
반환 순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증과 같이 봅니다.
반환방법은 어떻게 될까?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여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이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루분반환청구
질문)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대습상속인도 보통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피대습인의 상속분만큼을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유류분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국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상속은 집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며 명확하게 진행을 해야 분쟁과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천상속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한 상속분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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