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대리계약 위임장 확인

부동산대리계약 위임장 확인

 

부동산매매계약을 할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데, 각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대리인은 매도인에 의해 선임될 수 있고, 매수인에 의해 선임될 수도 있으며,양자 모두에 의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데요.

 

 

 

 

예를들자면 매수인이 대리인을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금지급채무등의 법적 권리 의무는 대리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렇게 부동산대리계약을 하게될경우 위임장 확인을 해야하는등 주의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대리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상대방은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대리인이 위임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요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의 날인 및 매매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부일지라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위임장 없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25조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 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과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교부된 경위나 형태 및 대리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종류와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서류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소유자에게 확인하여 보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만약 그 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3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에 과실이 있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대리계약을 할 시에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체결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