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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분양사기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분양사기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상가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관련한 사례가 최근 있었는데요.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부동산계약 체결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남편이 명예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을 두고 어떻게 쓸까 고민하던 중 지난해 서울에 있는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지를 보고 남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습니다. B회사는 점포를 분양 받으면 이를 B회사가 다시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해 매월 100여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며 매수를 권유했고 A씨는 투자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해 2억 6000만원에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300여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계약을 강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이 건물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카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곤 즉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B회사는 거부했는데요.

 

사실 해당 점포의 실제 가격은 1억 3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700만원 정도에 불과했으며, 다른 점포들과 함께 가구매장으로 사용중이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점포의 월차임은 15만원으로 B회사가 보장한 금액의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가분양사기라 주장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B회사는 A씨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B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A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B회사가 A씨에게 실제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배가 넘는 100여만원을 5년간 월차임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한 이유는 점포를 매수하면 이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라 할 것이므로, 결국 B회사는 월차임을 많이 지급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올려 받음으로써 월 차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A씨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상가분양사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가분양과 관련해서 다소의 과장 내지 허위가 수반하는것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상가분양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를 인정한 판례는 드물었는데 이 판례는 상가분양사기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밖에 상가분양사기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임대차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