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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지급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위약금 지급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하는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일부만 받은상태인데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하고 싶다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a는 b에게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약 1억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a는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b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했는데요.

 

 

 

 

뒤는게 이사실을 알게된 b는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최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배를 돌려주는것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판단한것인데요.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a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하며 이와같은 판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