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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확인할것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확인할것

 

집이나 방을 다달이 돈을 지불하교 빌려 사용하는것을 월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집을 월세로 구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월세계약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체결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월세계약 시 주의사항과 꼭 확인할것들에 대해 오늘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 분납임대주택용 표준계약서, 그 밖의 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사용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분양전환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산정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사업주체인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민간사업주체인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전에는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와 집주인과 동일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으로는 소유자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는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시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최우선변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확인해야 하고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사를 하고난후 건물에 하자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는부분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벽에 금이가서 물이 샌다거나, 금방이라도 화장실 타일이 떨어질것같거나등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밖에도 관리비와 전기세, 수도세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