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멸실등기 신청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으로는 건물이 없거나 등기가 존재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및 실제 건물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건물을 소실하고 붕괴, 철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의 부동산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건물멸실등기에 있어 별도 합산 토지가 인정된다는 보고가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되던 건물의 부속 토지는 해당건물이 멸실등기될 때 별도합산과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멸실 될 시점이 아닌 형식적인 멸실등기를 한 시점으로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 신청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건물멸실등기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되면 그 건물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ㅅ앙이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멸실등기는 건물에 소유권을 가진 등기명의인이나 그 대의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이 구분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잇는 자나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해 자신의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나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의 확인의 의해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즉 건물멸실등기에 대한 신청은 자신의 소유권임을 증명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건물 멸실이 되어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한 달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그 건물대지에 속하는 소유자가 대위아형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신청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 집한건물이 멸실된 상태인데 건물 소유자가 멸실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신해서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때는 기존이 집합건물이 멸실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멸시된 사항이 기재되었으나, 일부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한 달 이내에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자나 공유자가 건물소유자로 대위하여 건물멸실등기를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된 경우라도 그 멸실등기 신청서에 의해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 이미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종전 건물의 표시가 삭제되고 개축으로 인한 새로운 건물의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종전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화재가 일어나 멸실 된 상태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전부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등기용지가 폐쇄되어 있다면 전부가 아닌 일부가 폐쇄 된 것으로 건물멸실등기가 경료 되고 그에 따라 건물에 대한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라면 폐쇄 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이인은 착오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 부활이 되면 그 등기부에 건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건물멸실등기에 대해 알아보앗는데요. 만약 건물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이 변경되어 있다면 지번변경등기의 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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