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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인천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인천부동산상담변호사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던 A씨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요구를 하여 결국에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에 대해 포함한 돈을 돌려받아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개료를 자신에게 지급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부동산매매를 통하여 매수하고자 했던 집을 매수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계약파기가 되었는데 소개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부동산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동산상담변호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거래나 이용제한사항 등의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등기두 등본과 토지대장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인 매도의뢰인이나 임대의뢰인등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중개인은 소개로 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 되었다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하여 해체한 경우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인데, 집을 매수하는 매수인의 잘못이 아닌 중개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되고 취소되어 부동산 매매계약이 파기 되는 경우는 중개의뢰인에게 수수료를 지급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A씨는 매도인과의 당초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중개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그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매매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에 따라 위반을 하는 경우는 일방적인 의사 혹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질 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시일이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그 시기에 상대방은 최고로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인천부동산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서 매도인은 위약 시에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위약 시에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사항은 자동적으로 해제한다는 조항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 하는 조항이며 그 배액을 배상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입니다. 이런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통지 없이 혹은 최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